고시 원문
1.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-283호(2002.12.6)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3-286호(2003.10.6)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417호(2003.12.26)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0호(2005.2.5)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42호(2006.1.2)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92호(2006.5.25)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.실시계획 변경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1호(2007.5.31)로 택지개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39호(2008.12.11)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발산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(2007.04.11 법률 제8370호) 제3조 및 제8조, 제9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.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제3조4항 및 제8조2항, 제9조3항,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공급과(전화:3707-8577)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(전화:2600-6047), SH공사(전화:3410-760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09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