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

가재울뉴타운지구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9-498
고시일2009-12-1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대문구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『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』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가재울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. 2. 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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