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동작구 대방동 49-2 일대

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9-503
고시일2009-12-1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대방동 49-2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-2036호(2008.11.19)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4조,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「같은 법」제1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0조, 제15조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3.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2 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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