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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지구단위계획
당산동4가 1-3번지 외2필지
주택건설사업계획(경미한변경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09-72
고시일
2009-12-24
고시기관
영등포구
위치
당산동4가 1-3번지 외2필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영등포구 당산동4가 1-3번지외 2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(경미한 변경)을 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경미한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 0 0 9. 12 . 24 영등포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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