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태평로2가 277번지 일대

서소문구역 및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9-538
고시일2009-12-2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태평로2가 277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)로 태평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)로 서소문제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8호(1978.12.29)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제2구역 변경(통합) 및 사업계획 결정된, 중구 태평로2가, 서소문동, 남대문로4가 일대 서소문구역 및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(☎02)2171-2686)와 중구 도시관리과(☎02)2260-1385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9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서소문구역 및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.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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