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동 922-1번지 일대

봉천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9-537
고시일2009-12-2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봉천동 922-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2-1번지 일대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봉천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아울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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