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1호(2006.3.16.)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·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89호(2009.12.10.)로 용도지역 결정(변경)ㆍ고시된, 새동네ㆍ안골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