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당산동4가 1-3번지 외2필지
주택건설사업계획(경미한변경)승인 및 지형도면 (정정)고시
| 고시번호 | 2009-77 |
| 고시일 | 2010-01-07 |
| 고시기관 | 영등포구 |
| 위치 | 당산동4가 1-3번지 외2필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영등포구 당산동4가 1-3번지외 2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(경미한 변경)을 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경미한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0. 1. 7 영등포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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