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7호(2006.1.17)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?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7 (고덕주공7단지아파트-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7의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을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6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0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