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종로구 북촌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, 재동, 화동, 사간동, 소격동, 송현동, 팔판동, 삼청동) 일대

도시관리계획(『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』 구역변경 및 계획결정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0-11
고시일2010-01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북촌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, 재동, 화동, 사간동, 소격동, 송현동, 팔판동, 삼청동)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00호(2008.6.12)로 구역 결정된 『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2009년 제4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9.12.2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『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』 구역변경 및 계획결정)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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