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50-1번지 일대 등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개발진흥지구) 결정안에 대하여 201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10.1.06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개발진흥지구)을 결정하고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