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제2005-333호(2005.11.3)로 정비구역 결정, 서초구고시 제2007-55호(2007.10.12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 제2008-472호(2008.12.18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「서초구 방배동 178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1월 28일 서 초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