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에 의거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11조에 의거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(전화:02-3707-8287)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(전화:02-3410-760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10년 0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