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신정동188-3번지 일원(구로구 고척동42-1번지 일원포함)

민영주택건설사업(신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10-2
고시일2010-02-11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신정동188-3번지 일원(구로구 고척동42-1번지 일원포함)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양천구 신정7동 188-3번지 일대 지비콘설턴트(주) 대표이사 권정우가 시행한 민영주택건설사업(신정동중앙하이츠아파트)의 「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」 사항에 대하여 사업지구 확정측량 결과 면적이 조정되었기에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(구역)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ㆍ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(☏:2620-3526)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 2010년 2월 11일 양 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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