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309호(2004.10.5)로 결정된 『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(재정비) 결정』에 대하여 201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0.1.6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『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』 구역 및 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 및 『종로2·3가 제1종지구단위계획』 구역 변경 결정, 『운현궁주변3 제1종지구단위계획』 구역 변경 결정)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