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(1981.11.13)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2861호(2008. 9. 11)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8-90호(2008.11.14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마포로4구역 제4-1지구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(☎330-1614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0. 03. 05.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