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15호(2006.6.29)로 미아뉴타운지구 변경(확장)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5호(2008.12.1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의제)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3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