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41(2003. 3. 8)호로 구역지정 되고, 성북구 고시 제2003-168(2003. 6.23)호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22(2005. 10. 20)호, 성북구 고시 제2006-127(2006.12.27)호, 성북구 고시 제2010-8(2010. 2. 8)호로 구역변경 지정된 종암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5항』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』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3월 31일 성 북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