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공덕지구단위계획공덕동 256번지 일대

마포시장(C동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취소와 마포?공덕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공덕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0-124
고시일2010-04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공덕동 256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-141호(2004.12.16)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마포시장(C동)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마포시장과 공덕시장을 통합한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 요청이 있어 ?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? 제38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, 같은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마포시장(A, C동)과 공덕시장을 통합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212호(2007. 6.28)로 변경결정 고시된 공덕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?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? 제37조제4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6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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