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구 서측 일대 (체부동 외 14개동)에 대하여 2010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0.3.10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『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』구역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)을 결정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