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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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지구단위계획
노원구 월계동 402-53호 일대
도시관리계획(광운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0-147
고시일
2010-04-22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노원구 월계동 402-53호 일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노원구 월계동 402-53호 일대 「광운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」에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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