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18호(2007.04.30)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·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호(2010.02.11)로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·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단계구간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창신·숭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