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창신동, 숭인동 일대
창신·숭인재정비촉진지구(2단계구간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0-148 |
| 고시일 | 2010-04-22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창신동, 숭인동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18호(2007.04.30)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·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호(2010.02.11)로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·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단계구간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창신·숭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