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봉래동∼용산구 한강로 일대

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및 공람,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0-150
고시일2010-04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봉래동∼용산구 한강로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-1번지 일대를 .도시개발법.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및 공람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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