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92호(2006.8.24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6-60호(2006.12.18)로 사업시행인가 되며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-15호(2007.4.20) 및 제2008-3호(2008.2.1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일대 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따라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고시합니다. 2010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