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, 수서동, 율현동, 자곡동 일원

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

고시번호2010-242
고시일2010-04-27
고시기관국토해양부
위치강남구, 수서동, 율현동, 자곡동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138(2009.12.3)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(전화 : 02-2104-1817),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(02-3410-7600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2010. 4. . 국 토 해 양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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