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정비사업구역계미아동 1265-42번지 일대

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

고시번호2010-26
고시일2010-05-07
고시기관강북구
위치미아동 1265-42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43호(2005.11.10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6-18호(2006.03.17)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6-36호(2006.05.19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7-4호(2007.01.26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7-6호(2007.02.16)로 관리처분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7-29호(2007.04.27)로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7-30호(2007.05.11)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7-34호(2007.05.11)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7-610호(2007.11.02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9-2호(2009.01.16)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65-42번지 일대의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합니다. 2010. 05. 07. 강 북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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