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10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0년 제11차 서울특별시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0.04.1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영등포구 문래동5가 10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. 201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