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6호(2008.9.4)로 변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. 또한,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10년 5월 27 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