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990-277호(1990.5.18)로 지구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-191호(1991.7.15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된 공덕1-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동법 부칙<제6852호, 2002.12.30>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(정비기반시설 공사)완료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