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86호(2005.03.31)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5-27호(2005.4.12)로 지형도면고시 된「도시관리계획(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」에 대하여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하고, 2.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6월 3일 동 작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