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78호(2008.12.26)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9-104호(2009.12.11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시행령 제12조,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임대주택 등의 건축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사항을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4항 및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고시합니다. 2010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