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남가좌동 369-10번지 일대

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

고시번호2010-48
고시일2010-06-03
고시기관서대문구
위치남가좌동 369-10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78호(2008.12.26)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9-104호(2009.12.11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시행령 제12조,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임대주택 등의 건축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사항을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4항 및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고시합니다. 2010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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