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

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(개발계획수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0-405
고시일2010-06-28
고시기관국토해양부
위치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도시개발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’을 지정(개발계획수립)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을 동시에 고시합니다. 2010. 6. 관보고시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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