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6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.건축공동위원회 (제16차, 2010.6.9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)결정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2010년 7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