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북구 동소문동2가 18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 (동소문동 2가 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10-253
고시일2010-07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동소문동2가 18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성북구 동소문동 2가 33번지 일대 「동소문동 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 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