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장안동291-1번지일대

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0-278
고시일2010-07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장안동291-1번지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91-1번지 일대 연립주택 단지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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