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 (1981.11.13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9호(2008.05.29), 서대문구고시 제2009-3 호(2009.01.09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8호(2010.02.04) 및 서대문구고시 제2010-43호 (2010.05.10)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마포로4구역 제9-1지구, 제9-2지구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 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(☎330-1614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. 2010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