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지구단위계획양천구 목동 909번지 ~ 신정동 324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0-25
고시일2010-08-05
고시기관양천구
위치양천구 목동 909번지 ~ 신정동 324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주차섬 설치 권장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6.4월 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결정된 차량출입허용구간의 변경이 수반되어 현 차량출입허용구간을 대지경계선에서 4.9m 이격 후 허용구간 16.3m로 변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신청한 사항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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