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정동 1191-5번지 일대
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
| 고시번호 | 2010-290 |
| 고시일 | 2010-08-05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양천구 신정동 1191-5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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