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정동 1191-5번지 일대

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10-290
고시일2010-08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양천구 신정동 1191-5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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