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답십리동 465-2번지

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

고시번호2010-54
고시일2010-08-12
고시기관동대문구
위치동대문구 답십리동 465-2번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-2번지 소재 태양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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