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108호(1999.04.24)로 구역지정, 용산구고시 제2003-1호(2003.05.16)로 사업시행인가, 2008.4.4사업시행변경인가, 용산구 고시 제2006-42호( 2006.08.22)로 관리처분인가,2009.2.13 관리처분변경인가된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른 사업구역 경미한 면적변경과 공사완료에 따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30일 용 산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