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정비사업구역계강북구 미아5동476번지 일대

미아제10-1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

고시번호2010-53
고시일2010-09-08
고시기관강북구
위치강북구 미아5동476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116(2003.4.6.)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·고시 되고 강북구고시 제2010-48(2010.8.30)호로 정비구역변경고시된 미아제10-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확정된바,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9월 8일 강 북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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