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중림동 419번지 일대

마포로5구역 제12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10-71
고시일2010-09-09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중림동 419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)로 최초 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11.13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41호(1997.7.30)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68호(2007.8.30)로 사업계획결정 및 구역변 경결정 된 『마포로5구역 제 12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』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 은법 시행령 제12조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(정비계획)을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9월 9일 중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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