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-146호(1998.4.22)에 최초 결정된 「대림2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0.7.14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대림2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10년 9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