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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구역계
성북구 성북동 3-38번지 일대
성북제3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0-82
고시일
2010-09-10
고시기관
성북구
위치
성북구 성북동 3-38번지 일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성북제3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84(2008.08.21)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성북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 2010년 9월 10일 성 북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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