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4호(2006.10.19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은평구 주택과-1717호 (2007. 01. 26)로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8-30호(2008.3.13)로 구역변 경지정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9-5호(2009.2.5)로 사업시행인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9-85호(2009.12.31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불광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구역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. 2010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