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01호(2007.11.01)로 결정(변경)된 「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1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」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(2010.08.25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「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1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」을 결정(변경)?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