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지구단위계획동작구 사당동 147-115

도시관리계획[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이수1특별계획구역및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0-327
고시일2010-09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사당동 147-115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01호(2007.11.01)로 결정(변경)된 「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1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」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(2010.08.25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「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1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」을 결정(변경)?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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