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820호(2009.05.07)에 따라 균형촉진발전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승인?공고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45호(2009.09.10)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청량리지구 청량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9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