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전농3동 53-1호 일대

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고시번호2010-74
고시일2010-10-21
고시기관동대문구
위치동대문구 전농3동 53-1호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87호(2005.12.15)로 정비구역지정 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6-99호(2006.11.02)·제2007-08호(2007.01.25)·제2009-67호 (2009.10.22)·제2010-19호(2010.03.25)로 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된 전 농동 53-1번지 일대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 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 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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