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구강동구 암사동 102-4일원 (서원마을)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0-361
고시일2010-10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동구 암사동 102-4일원 (서원마을)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서원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5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신축된 민간 부지를 포함하는 등 취락지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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