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지구단위계획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0-79
고시일2010-10-28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10월 28일 동 작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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